환불규정

환불 기준뿐 아니라, 처리 과정도 한눈에. 반환 사유와 이용 기간에 따른 기준을 안내합니다.

REFUND PROCESS

환불 처리 절차

요청 접수부터 처리까지,
다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1. 01

    학생 퇴소 학원 통보

    퇴소 의사를 밝히고 퇴소일을 결정합니다.

    퇴소일 결정
  2. 02

    환불 기준일 확인

    수강 기간을 확인하고 정산 날짜를 계산합니다.

    수강 기간 확인
  3. 03

    정산

    수강료와 부대비용 등 납부 항목별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

    환불 항목 확인
  4. 04

    환불 금액 안내

    적용 기준과 정산 내역, 환불 금액을 안내합니다.

    정산 내역 안내
  5. 05

    환불·입금 처리

    입금 처리합니다.

    입금
반환 사유와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환불 기준

해당하는 항목의 기준일과 반환 금액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상세 환불규정 보기

REFUND POLICY

상세 환불규정

반환 사유와 교습·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 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01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포기 · 제18조제2항제3호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적용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전액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교습 시작 후부터 1/3 경과 전까지

2/3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1/2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

없음반환 금액

반환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은 해당 교습기간의 전체 교습시간이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